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왼쪽부터)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가업상속공제가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이하 경실련) 논평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심화 시킬 수 있는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의 확대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 중 고용유지 의무, 연부연납 특례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 현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며 "세금 없는, 세금 줄이기 위한 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한 평가다. 

당정은 이날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되, 중견기업은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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