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측 “기업 가치 부풀려 투자 유도” 주장…SK증권 임원 소환 조사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SK증권(대표 김신)이 ‘연예인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비앤비코리아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화장품 제조기술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추가 고소가 접수됐다.

지난 2015년 7월 SK증권 PE는 사모펀드 투자회사인 워터브릿지파트너스와 함께 워터브릿지SKS PEF를 조성하고 ‘마유크림’ 생산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약 1290억원에 인수했다. ‘마유크림’은 말 기름 성분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여러 방송과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워터브릿지SKS PEF에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한 리노스·애큐온캐피탈·호반건설·하나금융투자 등 4개사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비앤비코리아의 실적 악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을 핑계로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PEP만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SK증권PE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 두 공동GP가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한 바로 이듬해부터 사드 여파로 중국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화장품 제조기술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인수대상 기업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SK증권 임원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 책임실무자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워터브릿지SKS PEF에 투자한 일부 LP는 이들이 마유크림 레시피 권리가 없음에도 비앤비코리아가 소유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LP에게 알리지 않는 등 기업가치를 부풀려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레시피를 속이고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전체 LP가 아닌 일부 LP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현재 비앤비코리아의 실적도 점차 개선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레시피 권리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GP가 LP를 속였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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