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뷔페’로 승부수 던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또 한번 유예기간을 부여 받으며 기사회생을 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또 한번 유예기간을 부여 받으며 기사회생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내년 2월까지 상폐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상장 폐지 위기에서는 잠시 숨을 돌렸지만,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선 남은 기간 실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에 따르면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연기한 것이다.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7년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같은 해 10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검사를 실시,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세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서 내년 2월까지 기간 유예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이번 기회가 MP그룹의 상폐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개선기간인 2년을 모두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MP그룹은 남은 8개월의 기간 동안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익 개선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3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폭은 17억원 가량 줄었지만 4년 연속 적자는 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 역시 흑자전환을 하지 못하면 자동 상장폐지가 이뤄져 코스닥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코스닥 상장규정의 경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흑자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미스터피자 매장수는 ▲2015년 411개 ▲2016년 367개 ▲2017년 311개 ▲2018년 277개로 감소 추세다. 이와 함께 MP그룹의 전체 매출 또한 지난 2017년 1452억원에서 지난해 1198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 줄었다. 여기에 경쟁업체들의 증가 및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로 수요가 줄고 있어 MP그룹의 상장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실적개선이 시급한 MP그룹은 미스터피자의 매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흑자전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매장 재활성화 프로젝트(SRP)가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골자는 ‘피자 뷔페’로의 전환이다. 실제 MP그룹은 매장 재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전략으로, 피자 뷔페 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6~50% 성장하는 등 실적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MP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국내 전체 매장 272개 가운데 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컨설팅을 마친 총 29곳이 피자 뷔페로 전환했다”며 “올해 말까지 9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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