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취약차주 제약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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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오는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일각에서는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이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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