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7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퇴직연금 사업에 강수를 뒀다. 퇴직연금 IRP가입자의 경우 내달부터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의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신한금융은 원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사업의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그룹 차원에서 상품의 다양화 및 수익률 제고 등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회사간 상품 및 고객관리 역량 결집을 통한 ‘연금 운용 1위 브랜드 신한’을 목표로 내건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그 첫 번째 성과물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그 시동을 걸었다.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신한금융은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경우 ▲계약응당일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청년 우대로 만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만 34세 이하,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70% 감면) 해준다.

퇴직연금 DB·DC 사업자의 경우 ▲30억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0.10% 인하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 일괄 0.10% 인하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등으로 개편된다.

이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의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 및 수익률 제고와 함께 신상품 개발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우선 온·오프라인의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등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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