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전경. /사진=세종대학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세종호텔이 전 노조 위원장 측의 복직 시위에 대해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종호텔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연일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 요청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호텔 업계에 따르면 사드로 인해 중국 관광객 감소했다. 이에 세종호텔은 “홍보실과 전화교환 업무 등의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부서로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에 따르면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은 인사 이동 후 무단결근으로 2016년 4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 결정됐다.

17일 세종호텔은 “징계해고 이후 김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걸쳐 행정소송 1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시했으나 전 노조 위원장의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다”고 반박했다. 2018년 9월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당한 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세종호텔 측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호텔에 따르면 전 노조 위원장 측의 반발사항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는 세종호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해 2011년 2월 최초 시행됐다. 이는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과장급과 계장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 전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세종호텔은 “이같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세종연합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으로 순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세종호텔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으나 양 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며 “이후 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소했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세종호텔 전 노조 위원장 측은 "당시 사측에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보복성 인사이동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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