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이 경찰조사를 통해 "전 남편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전 남편에 대한 분노를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고유정은 진술 과정서 전 남편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전 남편과 아들(6) 양육 문제에 대해 "전 남편은 이혼 후 언제든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면서 "아이 접견을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는 전 남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유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전 남편도 처음부터 양육비를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몇 번 낸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전 남편과의 결혼 과정에서 본인의 돈 일부를 투자한 집을 시아버지의 명의로 등기 이전에 대한 불만과 전 남편의 해외 유학 생활비와 육아를 혼자 도맡았었지만 전 남편에게 무시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족은 거짓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씨의 동생은 "서로 합의해 결혼했고 형은 국비 장학금을 받고 교환학생으로 1년간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 변호인은 "아이 면접도 고씨가 갖은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고 일부 밀린 양육비는 일시불로 보내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보냈다"며 고씨가 냈다는 신혼주택 구입 자금도 이혼 후 모두 회수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씨 자신도 전 남편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이런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씨는 1차 조사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덮치려 해 수박을 썰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한두 차례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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