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과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주점, 식당 등지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지난해 7월 23일 낮 12시 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종업원에게 말한 뒤, 단체예약을 할텐데 선불금을 받아오라며 밖으로 내 보낸 이후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과 대구지역 식당, 주점 등 16곳에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택시 기사를 통해 용의자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는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로또 복권 1등 지역 당첨자 검색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추적 결과, 갈취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대 였던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무려 19억원을 받았다. 당시에도 절도행각으로 인해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중이었던 A씨는 우연치 않게 산 로또가 당첨이 된 것.

A씨는 로또로 인해 새인생을 사는듯 하였지만 도박과 유흥에 빠지면서 8개월만에 모든 돈을 탕진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직원에게 수백만원을 뿌리는 등 돈을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로인해 로또 당첨1년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던 A씨는 대구 금은방에서 범행하다가 적발돼 1년간 복역했다. 출소하자마자 금은방 18곳에서 또 다시 절도를 벌여 2008년 검거된 셈이다. 앞서 2014년에도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 식당, 의류매장 등지에서 135차례 걸쳐 1억3000만원을 훔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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