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용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했다.

손 의원은 이 자료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이 사들이게 했다.

특히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A씨 역시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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