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상장 주식 및 채권 등 대부분 증권에 적용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증권제도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와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허가한다. 또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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