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포르쉐코리아 법인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수억원을 선고받았다. 연루된 직원들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이었던 김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3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포르쉐코리아 법인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부 납부했다”며 “한국에서 인증을 전담할 수행 직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관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박씨는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포르쉐코리아 측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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