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 온 해외 공급책과 국내 판매총책, 수도권 판매총책 및 단순 투약자 등의 필로폰 사범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월21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국내 판매총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오전 한모(58)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3억8113만9000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면서 약 2년 간 5㎏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며 "한 번 투약 분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16만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끌어들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터폴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으로 캄보디아에서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15년 말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씨 등은 이듬해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짜여행을 미끼로 주부 등 밀반입책을 끌어들여 국내에 속옷에 마약을 숨기게 하는 방식으로 주부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했다. 이에 주부들은 그 대가로 항공권과 캄보디아 관광 및 반입 수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내연 관계의 채모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7년에 3억8103만9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채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4월18일에 알았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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