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 개최

정준섭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준섭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거래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착오거래나 사기이체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 출현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나 교수도 “비대면 금융거래는 판매자와의 직접상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대면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나 교수는 “ICT를 매개로 하는 거래의 경우 해킹,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지만 손해배상의 주체와 손실부담 등이 불명확하다”며 “대면채널 중심의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및 감독 등 관련 인프라를 개정하고, 비대면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그는 “고객들이 추천된 대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며 “AI 기반의 자문 서비스에도 전통적 자문행위에 적용되는 규율체계가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서 교수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는 편리성과 안전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착오이체 문제 해결을 위한 은행업계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은행에 의한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과의 상계 문제와 이체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이체 문제에서 은행이 완전히 자유로운지는 의문”이라며 “착오이체에 있어 시스템 취소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교수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문제는 생각보다 허술한 면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법 적극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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