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게임업계의 숙원이던 PC 온라인 게임 성인 대상 월 결제 한도가 곧 폐지된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추후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자발적인 장치 마련을 고심 중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성인 대상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업계는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PC 게임 결제 한도 폐지는) 업계가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수익적인 이득보다 게임업계를 둘러싼 규제가 풀리는 데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PC 게임 결제 한도 폐지로 모바일 게임 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는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혀왔다. 결제 한도 제한은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 간 자율규제로 시작됐으나 게임위가 강제 규제로 적용해왔다. 이 규제는 성인 대상 30만원으로 처음 도입돼 2009년 50만원으로 완화됐다.

게임위는 성인 대상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지난 18일 마무리한 뒤 19일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조만간 개정안 확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부터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결제 한도 완화는 내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경우 기존의 결제 한도가 유지된다.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이 우려되는 웹보드 게임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회사 현장을 살펴본 뒤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게임업계에 유독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성인 대상의 PC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아이템 결제 등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반대로 업계는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를 시작으로 정부의 게임 관련 규제가 더욱 완화돼 산업 부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제 한도 외에도 ‘셧다운제’ 폐지 등이 업계 내 숙원 과제다. 결제 한도는 국산 PC 게임에만 적용돼 모바일 게임,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었다.

게임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개인의 과도한 결제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일례로 자가 한도 설정 기능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이라면서도 “필요에 따라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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