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배 과량 처방, 실투약 100배 아닌 8.35배”

한양대병원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은 한양대병원으로, 이 중 한 전공의는 신생아의 몸무게를 착각해 인슐린을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양을 투입, 쇼크까지 일으킨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병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 의료 사고를 냈을 당시 음주진료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23일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양대병원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양대병원 측은 “MBC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방기록을 확인한 바 인슐린 치료는 4기 뇌출혈이 동반된 고칼륨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됐고, 16.7배 과량으로 처방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6시간 인슐린 치료 계획을 했으나 실제로는 3시간 가량 투여돼 결국 총량은 100배가 아니라 8.35배로 계산된다”며 “제보자·해당 전공의 간 인슐린이 100배 투여됐다는 메시지는 해당 전공의가 상당히 자책하며 과장된 표현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슐린이 투여된 날은 당직이 아닌 기본 근무시간으로 음주를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해당 원아의 몸무게를 오인했다는 것은 해당 전공의가 보낸 메시지가 아닌 제보자가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보도 이후 해당 환아의 보호자가 본원을 방문해 인슐린 투여 후 뇌출혈 4기 로 진행된 다음 뇌출혈 치료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뇌출혈 4기가 인슐린의 영향이 아닌지 질의했다”며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뇌초음파 검사상 뇌출혈 4기는 인슐린 투여 2일 전인 2월 17일 검사에서 나타났다. 뇌보호약제 투여를 위해 보호자에 대한 설명은 2월 18일 전화로 이뤄졌고, 이에 대한 동의서는 차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슐린 치료 이후 뇌출혈 4기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근무 내용·과량 투약 등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추가조사 결과 전공의에게 다른 문제가 더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MBC는 지난 21일 한양대병원 전공의 중 일부가 근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를 했다며, 이들이 당직 근무 중 찍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SNS로 “응급실 당직이다” “곱창과 맥주(곱맥)를 시켜 먹어 얼굴이 너무 빨갛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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