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오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서울 등 수도권 기업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특히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열고 정기보고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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