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보증권 50% 책임”…원고 측도 항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교보증권(대표 김해준)이 ‘과당매매’로 인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증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당매매란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계좌의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고객 A씨는 지난 2010년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대형주 위주의 거래 ▲매수 가격보다 5% 상승하거나 3% 하락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보증권 측에 계좌를 위임했다.

하지만 2016년 계좌잔고를 확인하던 A씨는 교보증권 측이 무리하고 빈번한 회전매매를 통해 손해를 봤다며, 잔고 감소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증권 측은 “과도한 주식매매가 아닌 A씨의 잘못된 주식종목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대로 이를 부당매매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졌을 경우에도 수익과 손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은 원고 측 책임도 일부 인정해 교보증권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결에 교보증권과 A씨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피고 측 책임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측은 과당매매는 없었으며 50%의 책임도 과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교보증권은 ‘부당매매’ 관련 소송 외에 VVIP고객 ‘수수료 부당과다징수’ 논란으로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97년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해 20년간 거래를 이어온 고객 B씨는 교보증권 측이 자신과 사전 협의한 수수료율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이자도 약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해 약 36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며 지난 2017년 교보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B씨가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했다가 기각당한 사건”이며 “B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교보증권과의 누적 거래금액이 총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VVIP고객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소송에 앞서 B씨는 금감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포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B씨와 교보증권 측 주장이 상반돼 금감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재판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판결과 원고 측 주장대로 ‘과당매매’와 ‘부당 수수료 편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보증권이 입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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