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입 활성화 통한 경쟁 촉진…현행 인가정책 정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을 정비해 신규진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혁신적 금융투자산업의 진입·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가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현행 인가정책을 정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 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특화 정책도 폐지해 신규증권사의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 있어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출 것”임을 밝혔다.

또 기존의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 진출하고, 업무단위 추가(add-on)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금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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