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원체계·성장기반·시장질서 혁신 중점추진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내놨다. 택배업 등 생활물류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물류사의 불공정 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물류 혁신방안은 ▲산업 지원체계 혁신 ▲산업 성장기반 혁신 ▲시장질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 재편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됐다.

실제로 택배 매출액은 연평균 증가율(2008~2017년) 9.1%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했다. 확장된 시장에서 화물차 중심의 제도,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물류시설 공급부족이 문제화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 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작이다. 자본금,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등 택배업은 등록제로 운영한다. 배송대행업은 다양한 서비스 형태, 창업편의 등을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직접운송의무제·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을 제외한다.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 대한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도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할 방침이다.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전교육 시행, 작업장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불이익 조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기로 했다.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개인업종 차량 톤급은 현행 1~5톤에서 1~16톤으로 완화한다. 양도대상은 현재 운송사업자에서 위수탁 차주까지 확대한다.

그간 업계의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 역시 완화한다. 연간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는 경우 위반시마다 10일·20일·30일 운행정지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 계획이다.

물류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가 담겼다. 정부는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을 위해서는 물류시설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계획반영)할 계획이다.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투자 강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통과 시 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2023년 4월부터는 택배용경유화물차의 신규 및 대폐차 제한을 시행한다.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소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 강화가 담겼다.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한 규제 방안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위수탁제도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처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합법화됐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는 제도다. 이로 인해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지입관련 수입外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는 등 악영향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정부는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에 나선다.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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