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RS 계약 구조 이용해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신용공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 사진=한국투자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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