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MG 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서 퇴출위기에 몰렸다. 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이 나빠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보는 오는 8월26일까지 까지 경영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말 104.2%로 RBC 비율 100%대를 회복한 데 이어 올해 3월 말에는 108.4%로 조금 더 개선했다. 보험법적으로 RBC비율이 100%를 웃돌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MG손보가 올해 5월까지 24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기한을 지키지 못해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경영개선권고조치, 경영개선요구조치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 금융당국이 초강수를 둔 것이다.

관건은 언제 얼마나 자본확충이 이뤄질지에 달렸다.

MG손보는 최대 3개월 내 증자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가 지난 14일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고, 리치앤코와 JC파트너스 등도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금융당국이 MG손보의 계획서를 승인되지 않거나, 또 다시 MG손보가 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청산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주식소각, 영업정지, 임원 업무정지, 경영진 교체 등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

MG손보가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가입자들의 계약은 다른 손보사들이 인수하게 된다. 인수해야 하는 손보사들의 건전성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사측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가 MG손보 대주주 적격심사를 다시하고, 김동주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현행 보험법상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를 앞세워 MG손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을 편법으로 인수했음에도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영난에도 김동주 사장이 지난 3월 연임하면서 연봉이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거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 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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