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체계 강화·가맹점 밀접한 의사소통 진행할 것”

사진=동대문엽기떡볶이 홈페이지.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동대문엽기떡볶이의 한 매장 제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됐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사 측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소비자 A씨는 “떡볶이의 3분의 1가량을 먹은 시점에서 검은색 물체를 발견했다”며 “확인해보니 바퀴벌레 반쪽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매장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알렸고, 매장주는 A씨에게 사과한 뒤 음식·이물질을 수거한 후 제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진행됐다. 이후 곧바로 다음날 본사 측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날 이래로 A씨는 구토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진단서를 증거물로 올려놓은 상태로, 병원비의 경우 도의적 책임을 느낀 매장주가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엽기떡볶이 본사인 핫시즈너 측은 “고객 취식 중 발견됐다고 해 해당 제품과 이물질은 가맹점에서 회수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번 건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고객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가맹본부에서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정확성을 띌 수 있도록 내부 체계 강화·가맹점과의 밀접한 의사소통을 진행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이물질 발견과 더불어 진실규명에 대한 엽기떡볶이 본사 측의 대응 역시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직후 본사에 해당 이물질이 어떤 경위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본사 측에선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반면 매장 측은 일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정보 전달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A씨는 현재 식약처 이물질 신고 절차에 관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서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코 금전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 분노를 느낀건 본사의 무책임함이었지 매장 사장님이 결코 아니”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엽기떡볶이에서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반복되고 있는 것은 본사 측 사후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핫시즈너 관계자는 “발견 초기에는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했고, 익일 본사에 제기돼 사실 확인 과정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제조·유통·조리 과정에 발견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물질 민원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불편사항에 대한 사과 및 고객의 건강상태 확인 후 이물질의 유입이 확인되면 제품 가격에 대한 환불이 진행된다”며 “이물질 수준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위생관리 점검 실시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점검 및 교육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지를 통해 식자재 보관·조리에 있어 철저한 검수를 주의시키며, 방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 방지 등 위생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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