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당국이 2022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예정대로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7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 자본건전성 선진화를 위한 K-ICS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K-ICS는 원가 중심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했던 기존 보험금지급여력(RBC)와 달리 시가로 평가한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보험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한다. 기존에는 가용자본을 산출하기 위해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원가평가했다. 

K-ICS가 도입되면 이와 달리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게 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자산·부채에 충격시나리오 및 위험계수를 적용해 향후 1년간 손실발생 가능액을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이 예정된 2022년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를 고려해 도입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후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신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K-ICS의 모델인 EU의 Solvency Ⅱ는 지난 2016년 도입 후 오는 2032년까지 16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도입 후 2~3년간 기존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해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규제기준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은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K-ICS 재수정안(3.0)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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