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의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유명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이 75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이투스가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발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돌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우씨는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조작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126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심은 또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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