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기존 가입자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핀테크 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할 것”이며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으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금융법령 개정 및 복지부와의 협조 강화 등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업, IT시스템, 센서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산업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줄 계획이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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