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사진 = 한국남부발전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발전공기업들이 '청렴'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신정식 사장이 취임한 한국남부발전 역시 그중 하나다.

신정식 사장은 2018년 3월 취임사에서 "청렴과 윤리를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표 청렴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신 사장 취임 후 2년차인 남부발전은 청렴공기업으로 '환골탈태' 했을까.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발전은 총 17건의 징계를 내렸다. 대부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감봉 또는 견책 조치가 이뤄졌다. 형사고발로 이어진 건은 없었다.

신 사장 취임 전인 2017년에는 단 6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남부발전의 내부감사가 강화되면서 근무태만·비위 등에 대한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올 1분기에는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남부발전이 공시한 2019년도 1분기 징계처분 결과 마지막 처분은 2018년 11월 21일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가 확정된 건만 공시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 사장의 '청렴공기업 만들기'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될 만했다.

하지만 2분기 들면서 남부발전의 징계는 다시 늘어났다.

한 직원이 수백만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 다른 직원은 부하 직원 성희롱, 협박 및 폭언, 문서위조 등을 벌였다.

이는 지난 4월 사장실과 감사실에 '한국남부발전 사내 갑질을 신고합니다'란 제목으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내부감사 결과 남부발전에서 신재생사업 개발·입찰·협상 지원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A 부장은 부서회의 주관 중 부서원들에게 "이제 전쟁이다. 돌이킬 수 없다.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며 20분 이상 협박과 폭언으로 위협했다. 또 "너희를 밟는건 아무것도 아냐. 내가 백배, 천배로 갚아줄테니", "오늘 4월 4일인데 4시에 얘기할 걸 그랬나?", "아주 죽어보게?"라고 하며 신체 일부를 언급하는 등 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장은 부서원에게 성비하 등 성희롱 행위도 했다. 그는 탕비실에서 타부서 직원과 차를 마시고 있는 B 차장에게 "쟤 정신 나갔군 여기가 다방이야"라고 성희롱하며 성적 수치감을 줬다. 또 해당 직원에게 "야 너 이리와 바, 너 내가 없을 때 결재한거 보니 ㅁㅁㅁ 차장이랑 짝짝궁해서 횡령도 할 수 있겠다", "우리팀에 죄인이 있어서요. 제가 아주 탈탈 털어서 죽여버릴거에요"라고 폭언했다.

국내·외 출장 증빙 위조 및 공급유용으로 수백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A 부장은 본인차량으로 출장을 수행하면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과 주유영수증을 위조했고 출장 중 숙박비 정액 기준을 초과 지출·집행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지출해 공금을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A 부장과 결탁한 C 차장은 함께 국내외 출장 영수증을 변조했다. 또 C 차장은 무단결근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 부장과 C 차장의 비위에 대한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D 실장 역시 징계를 받게 됐다. 남부발전 감사실은 D 실장 감봉 3개월, A 부장 해임, C 차장 정직 2개월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한 내부감사가 이뤄졌고 현재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주 공시 예정인 올 2분기 징계처분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이뤄진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에서는 특수경비 복무기강 미흡으로 주의 1건, 개선 1건과 제한구역 출입문 미시건 및 전원 미소등으로 주의 2건이 발생했다. 제한구역의 경우 외부출입자 등 비인가자가 임의로 출입해 실험실 내부에 보존된 연료시료를 접촉하거나 휀손 또는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관리 직원에게 주의 조치했다.

또 청원경찰 복무기강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한 직원이 부두 내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부주의한 운전과 과속으로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 징계를 받았다. 또 이와 관련해 관리책임이 있는 직원 3명에게 경고를 총괄책임자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하동발전본부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시정 3건, 주의 15건, 개선 3건, 통보 11건이다. 매각단가 부적정 산정, 연구과제 관련 계약대상자 귀책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임의 면제 처리, 소내 태양광 개발 과정에서 용역을 임의로 분할해 수의발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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