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을 주사·판매한 전 프로야구 선수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35)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피의자 이 모씨는 전직 야구 선수로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의 수사결과, 이 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사는 이른 바 약으로 몸을 키우는 '약투' 논란의 중심이었던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식약처는 또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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