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짓말까지 한 부모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의 진술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숨진 C양을 발견했으며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진 상태로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부부는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의 집에는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5일 오후 9시50분께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6월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B씨는 또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진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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