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인가심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한범석(왼쪽에서 두번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심의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4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과정에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실심의를 지적,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는 인가단계부터 LTE 대비 높은 요금 수준,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진입 차단, 중·고가 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담합 수준의 3사 요금구조와 불법보조금 제공 등 과도한 마케팅이 계속해서 지적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이용약관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일정을 무리하게 진행, 5G 불완전판매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G 이용약관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부의 역할이나 입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사실상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겨 행정의 책임섬 및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기부가 자문위에 제출한 인가 심사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자체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수치 오류와 요금 상승을 고려했을 때 LTE 대비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이 27%임에도 SK텔레콤이 제시한 45%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5G 요금구조가 기존 LTE에 비해 고가·대용량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중저가요금제를 출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타당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 같은 5G 이용약관 부실심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5G 요금 산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지난 4월 17일 과기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핵심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한 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통신정책TF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자료가 모두 공개되었던 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정부와 이통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미국 버라이즌 사례처럼 일시적인 요금감면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주도한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도가 이동통신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G, 3G, LTE 인가 시부터 계속된 깜깜이, 베끼기 인가심의로 인해 과기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SK텔레콤이 인가제도에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고 과기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인가제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