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내 이통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자진 시정을 신청,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애플로부터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제재 전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다면 더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 지난해 4월 내부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후 애플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일단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는 잠정 중단된다. 애플은 거래관행의 개선안을 비롯, 국내 이통사와의 상생방안 등을 시정방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동의의결 수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퀄컴(2016년), 현대모비스(2017년), LS기업집단(2018년), 골프존(2018년) 등 기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서가 모두 기각됐다. 이통사 또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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