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에 가입할 계획을 세우고 테러 준비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 남성은 입대 전부터 IS 테러 활동 관련 영상과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경 합동수사 TF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모(23)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됐다.

5일 국방부는 "군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 전속관할 범죄인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위반(테러단체가입 및 예비, 음모 및 테러 선전,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쳤다. 수사당국은 그가 자생적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훔친 것으로 파악 했다.

박씨의 휴대폰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도 발견됐다. 집에서는 테러단체에서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던 중 박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당국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박씨가 지난 2일 전역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 전속관할 범죄인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 테러단체 가입과 예비, 음모, 테러 선전·선동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민간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박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과 연관돼 자생적 테러를 모의하다 처벌받는 첫 내국인 사례가 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국내 최초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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