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측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는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양상' 의혹이 제기된지 6년만에 열린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차관 측은 별장 성접대 관련 "검찰이 제출한 별장 성접대 촬영 CD는 '복사본'이고, 동일성·무결성 확인을 위한 원본CD가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속옷을 촬영한 사진들이 당시 영상 속 인물의 속옷 형태와 유사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원본CD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윤씨 관련 뇌물 혐의는 추가조사가 필요 없어 먼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모씨에 대한 추가 금품수수 의혹은 수사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잘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며 "저희가 볼 때 검찰이 공소시효 성립을 위해 장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