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판매 중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불매 이슈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조지아 커피·토레타’와 관련, 한국코카콜라가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코카콜라는 “금일 오후 총연합회에서 발표한 불매 제품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코카콜라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및 제품의 상품권은 본사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지아 커피’, ‘토레타’도 일본 코카콜라가 아닌 코카콜라 본사에서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일본산 제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조지아 커피’와 ‘토레타’는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춰 한국 코카콜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완전히 구별되며 전량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판매는 일본 코카콜라의 실적과는 무관하며, 이로 인해 로열티 등 어떤 경제적 이익도 일본으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마트협회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서울상인연합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총연합회는 금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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