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의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광화문광장 북측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당 측은 철거를 거부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 당원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A씨(5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서 한 여성 당원을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청계광장 인근에서 노숙을 하는 무직자로, 우리공화당 청계광장 천막 앞을 지나던 중 "천막을 왜 치우지 않느냐"고 따지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혐의를 인정, 범행 추정 도구를 압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는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서 한 남성이 여성 당원을 커터칼로 위협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 당원은 경찰 조사에 "한 남성이 천막 내부로 들어와 욕을 하고 나간 뒤 5분여 뒤 다시 찾아와 커터칼로 위협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8일 우리공화당에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천막을 10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권고했다. 6일에 이은 2차 권고다.

시는 이날 오전 공화당에 전달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해 "8일 현재 자진철거 요청에도 불법시설물을 더 추가하는 등 불응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광화문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7월10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계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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