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한화투자증권(대표 권희백)이 공시 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 베트남 자회사(HFT Securities Corporation)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150만주를 260억원에 취득하고 이를 같은 달 18일에 공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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