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료 인하·공기연장 간접비 현실화 등

변창흠 LH 사장./사진 = LH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변창흠 LH 사장이 공정·상생 건설문화 기반 마련에 앞장선다. LH는 이를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LH에 따르면 변창흠 사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H는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 건설문화 혁신으 ㄹ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LH가 부담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은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한다.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은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현장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그간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는데 그쳤으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LH는 이번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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