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구입경로 32% ‘배달음식’

치킨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치킨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법이었지만, 이 같은 규제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허용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함께 수혜가 예상되는 치킨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번 주세법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법에 있어서는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란이나 갈등요인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는 차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요 치킨업계 반응도 다르지 않다.

BBQ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에게도 편익이 제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치킨업계 관계자는 “주류 부분의 매출 등은 가맹점주들의 몫이기에 치킨과 함께 판매된다 해도 본사 측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래도 치킨과 함께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분명 주문률 등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 매출 증대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암암리에 많은 음식업체들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매출 증대 효과는 없을 것이란 업계 의견도 나왔다. 실제 음식점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조차 모르고 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주세법 정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그간 음식과 함께 캔·병맥주, 소주 등을 소량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금지해왔다.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 된다 봤기 때문이다.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난이 지속됐고, 이에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를 용기에 담는 것은 종전 법령 해석의 재검토를 통한 주세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정리’에 업계를 넘어 자영업자·소비자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로 인한 악용·부작용 우려도 과제로 남아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주류를 배달시킬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경로 가운데 32%가 배달음식 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동에 사는 17살 김 모 군은 “아무래도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다 보니 확인이 어려운 면이 있어 어렵지 않게 주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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