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의 이견차로 9일 법정 시한을 넘긴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다시 한 번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열흘 이내의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결과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뒤 25일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은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보복성’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30개사 총수·최고경영자 및 4개 경제단체 대표 등과 모인 청와대에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총수 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