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레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정도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전에 과음을 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 자신이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밖에 변호인은 '자수했으므로 감경돼야 한다'는 취지의 조씨 주장을 의견서에 포함했다. 변호인은 조씨와 조씨 주변 상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직후 양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조씨의 이러한 행동을 조사한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가 당시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조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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