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법은 A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상실질심사를 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A씨는 '아이 있는 집을 일부러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짤게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녀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1년 전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이사를 하기 앞서 6개월정도 2층에 머물고 있는 모녀와 이웃으로 지내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전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집에 들어간 A씨는 피해자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폭행까지 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성범죄를 시도 했다.

C양은 A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 버리고 어머니 B씨도 대항 했다. A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C양은 1층으로 내려가 남성 거주자들에게 사건을 알려 도움을 청했다.

이어 1층 남성 중 1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고 또 다른 1명이 신고하여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행 하지 않았다. 나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범죄자는 인권도 필요없다 얼굴다 공개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네티즌은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에 소름돋는다.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작성하자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 다시 수감돼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