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건설업 특수성 반영한 이률적 적용 불가"
노조 "단속회피 '꼼수', 현장 운영기간과 무관"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건설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가 15일부터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을 촉구하자 건설기업노조가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해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된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사의 희망을 강요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현장의 돌발변수 등 상황이 더 나빠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는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 중동, 동남아는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건설협회의 주장에 대해 건설기업노조는 오히려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설기업노조는 2018년 7월 이전 발주 공사와 이후 발주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서 공사기간산정에 대한 시행령을 발령한 것은 올 1월 1일이고 그나마 시행령에도 주 52시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와 요건완화는 단속 회피와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근본적인 건설현장 운영기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해외업체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것은 건설협회 스스로 기술로 경쟁하지 못한다는 무능함을 자랑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해외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핵심문제는 부족한 공사기간이 원인이라는 것에 건설기업노조의 모든 조합원들도 공감한다"며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의 적정한 공사기간 제도 확립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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