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2019 광주 세계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수구 경기를 준비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출입국당국은 15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씨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긴급 출국정지로 귀국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준비 운동을 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한것으로 파악되어 긴급 출국정지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카메라에 남겨진 동영상(10분 분량)을 확인, A씨를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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