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한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을 속여 2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15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미래에셋 5호 PEF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 상무, 이정훈 강동구청장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 등은 자신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PEF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 856만주를 처분했다.

당시 유 전 대표 등은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거쳐 사채업자에 넘겼음에도, 마치 클라우드매직이라는 기업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6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인 인수합병으로 믿고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 상당수가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현재 와이디온라인은 경영난 등으로 거래정지 및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 구청장은 동생이 회장인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를 한때 맡았다. 이 구청장의 동생은 사채업자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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