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하면서 당시 정해놓은 15일의 기한이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수순에 반발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도 '부적격' 의견만 담지 않는 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청와대가 또다시 청문보고서 협박을 해온다"며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국회를 또 한 번 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방침은 큰 실망"이라며 "윤 후보자의 거짓말과 국회 위증이 분명히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마치 빚 독촉 하듯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엄포에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의 임명안이 재가된다면 여야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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