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대법원이 지난 15일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강제회수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 반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배씨는 조선 세종때 쓰여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자 모처에 상주본을 숨긴채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상주본의 법적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서적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배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회수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 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에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배 씨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 있다"면서도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주 상주에 사는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적 있다. 이후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 조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가 지난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거부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배씨가 스스로 상주본을 내놓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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