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됐다.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반응이다. 위법 기준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환영받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제보자는 LS그룹 계열사에서 근무 중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도를 넘은 압박에 해외로 도피,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보자 김 모씨는 LS그룹 베스트토요타(토요타 용산지역 공식딜러)에서 약 8년간 근무하며 영업팀장으로 재직했으나 2017년 5월 회사를 나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당시 직장에서 각종 폭행, 폭력, 감금, 협박을 받았고 결국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LS그룹의 직장 내 따돌림은 2014년 그가 그룹 감사실에 동료 직원의 비리를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히려 그는 직장 상사는 물론 부하 직원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고, 보복인사 끝에 회사를 나와야 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미행, 납치미수,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LS그룹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회사와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환경은 폭력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결국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이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기업에서도 여럿 발견되고 있다. 표면상 드러나지 못한 건은 더 많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 여러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도한 규제란 불만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건전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결국 선진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퇴출하기 위한 교육과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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