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하면서 당시 정해놓은 15일의 기한이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명 재가 발표 후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2년간 16명으로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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