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5일 만인 16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기로 돼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원인은 지난 11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게시물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 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대법원 판결을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며 허탈해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17년 전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유씨의 국내 입국여부는 다시 고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로 유씨에 대한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접한 시민들은 대법원의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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