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경찰 출석조사에 응하기 위해 오전 9시48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예정된 출석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48분께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출석했다"며 "국회 폭력사태에서 겪은 일을 밝히고 누군가 저의 폭력행위를 주장했다면, 그런 적이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또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조사에 임하지 않고 표적수사, 정치탄압 운운하는 것은 반헙법적 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표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인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표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게 이뤄진 고발에 대해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조사에 임하겠다"며 "만약 누군가 제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런 사실이 없기에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세 번째 국회의원이다. 

경찰이 18명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전날인 16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것으로 전해졌다.

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들을 오인신고로 조사받을 때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다 청소년들이 술을 시켰다가 억울한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들로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압', '표적수사'라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발자가 100명이 넘고 이들에 대해 전부 조사하고 진술을 비교해 진위여부를 가려야하는데 경찰 조사 과정이 힘들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이니 자유한국당은 출석 불응이 얼마나 차질과 낭비를 초래하는지 깨닫고 하루빨리 조사에 응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여야와 당을 막론하고 더 이상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정치활동이나 헌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 없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국회를 고의로 여는 등 방탄국회 시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한번 쓴소리를 뱉었다.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의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명은 출석했거나 출석 방침을 밝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하고,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오는 23일 출석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총 2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8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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