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노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호소
"갑질 관리자와 피해자 분리하라"

16일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이마트 직원이 직장 내 갑질관리자 분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직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관리자를 분리해달라는 게 과한 요구입니까? 분리조치가 없으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심각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국내 주요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트 종사자들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관리자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측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하면서 관련 사안이 더욱 부각된 가운데 이번 마트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외침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노조 피해 부당 주장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마트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노조 외침의 골자는 갑질 관리자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해 피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은 이마트 포항이동점이다. 마트노조는 지난 16일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리자는 폭언, 반말, 막말, 근무 중 고객 또는 동료사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근무 및 휴무 스케줄 갑질 행위를 지속했다. 40~50대 계산원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회사에 가해관리자 인사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직무수행에 이상이 없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노동자들은 갑질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노조는 이날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갑질’ 진정과 ‘직장 내 갑질 특별 근로감독’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한 상황이라 외부전문가와 현장조사,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구체적인 피해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중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오산점의 집회 사례도 공개됐다. / 사진제공=홈플러스 지부

홈플러스 노조 역시 직장 내 갑질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동대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사의 갑질과 인권침해, 노조활동방해 등 괴롭힘이 있었지만 관리책임자는 이를 방기하고 되레 노조 간부를 모욕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오산점의 집회 사례도 공개했다. 노조는 오산점 CS 부서 대리의 갑질 횡포를 지적했다. 계산대 및 고객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대리로 오랜 시간 스케줄 관리(휴무 포함) 및 지위로 인한 부당한 갑질 횡포가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부터 문제제기한 사항이고 문제의 대리에 대해 점장과 면담 결과 타부서로 발령해주겠다고 했지만 번복한 상태다. 해당 대리는 병가 휴가를 내고 최근 복귀했다. 조합 면담을 거부하고 현 사태에 책임을 회피하는 점장에게도 본사 측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사 측 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 점장들도 외면 하는 것이 아닌 공감을 하고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는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는 사측도 단시간에 해결하긴 어렵다.  최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음 좋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노조 또한 올해 4월 “지속적인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며 “회사에 피해사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트 본사 측의 공통적 입장은 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만큼 향후 사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나 관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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